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고모에게 빚을 졌는데 현재 아버지는 갚을 능력이 없으십니다. 그럼 후에 그 빚이 제게 상환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그 빚은 자녀에게 상속되며, 만약 상속포기를 한다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자녀라고 하여 부모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된 경우이거나,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을 서준 것이 아닌한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