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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청설모142
당당한청설모14223.10.20

실업급여 수급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급자격인정일에서 1일이 모자라 수급탈락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9일부터 2022년 3월 20일

자발적 퇴사

2023년 2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3일

근로자귀책사유 없는 해고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계산하니 보험가입일수 179일로 180일에 1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용근로를 통해 해당일을 채우려 하더라도 5월 22일부터 10월 20일(현재)까지 시간의 텀이 있다보니 재계산을 하였을 때 며칠을 일해야하는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1. 23년 10월 20일 고용보험해지일 23년 5월 22일 기준 1년 6개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서 1일 모자란 179일입니다.

2. 23년 5월 22일부터 23년 10월 20일(현재) 5개월의 시간텀이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를 하게 되면 기준일이 일용근로 종료일로 변경이 될텐데 그럼 기존 1년 6개월이 현재 일용직 종료기준일로 변경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나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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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일을하게 되면 현재로 기준일이 바뀌고 현재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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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보다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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