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9일부터 2022년 3월 20일
자발적 퇴사
2023년 2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3일
근로자귀책사유 없는 해고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계산하니 보험가입일수 179일로 180일에 1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용근로를 통해 해당일을 채우려 하더라도 5월 22일부터 10월 20일(현재)까지 시간의 텀이 있다보니 재계산을 하였을 때 며칠을 일해야하는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1. 23년 10월 20일 고용보험해지일 23년 5월 22일 기준 1년 6개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서 1일 모자란 179일입니다.
2. 23년 5월 22일부터 23년 10월 20일(현재) 5개월의 시간텀이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를 하게 되면 기준일이 일용근로 종료일로 변경이 될텐데 그럼 기존 1년 6개월이 현재 일용직 종료기준일로 변경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나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