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어머님께 증여후 매도 어머님대출 갑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나서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저는 9000만원 수익 5000 아내 3억 수익1.5억 입니다
1. 제 주식을 어머님과 울 아이들에게 어머님 4000 자녀 2명 1000 1000 처제1000 만원어치 해외주식으로 증여해도 되나요? 아이들은 장투 생각하고 어머님과 처제는 바로 매도 할계획입니다
2.1번에서 제 주식 계좌를 비운후 아내계좌의 3억 을. 저에게 부부증여 해도 되나요 ?
모두 한회사 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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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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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가능합니다. 대신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증여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2. 증여에 한도는 없습니다. 원하는 금액만큼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