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단점은 부부가 아닐시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것도 대출이 쉽지 않다는것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시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부부이기에 위에 서술한 단점이 해당이 안되며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절세의 큰 방법이 됩니다.
예를들어 단독명의일 경우 매매후 1억의 차익이 남았을때 24%의 양도세와 인적공제를 제한 대략 9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부부공동명의 경우 1억의 절반씩 각각 5000만원의 양도세를 적용하여 한명당 약 80만원 약 700만원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계산입니다만 부부의 경우 추후 계속 투자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부공동명의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