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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벌새108
반반한벌새10822.09.29

아파트 소유권 시 공동 명의 이점이 있나요

소유권 이전 시 공동 명의와 개인 명의의 차이와 세금 혜택이나 매도 시 단점, 지분 매매 시 어떻게 보유세, 양도세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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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공동명의로 예를 들어 부부공동명의 합유등기)는 소유하는 경우 이점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금의 감면일 것입니다.

    개인단독명의보다는 기본소드콩제액이 크기때문에 이득입니다.

    단점으로 굳이 꼽으라면 사고팔때 서류가 복잡하고, 매도시에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명이 공동으로 지분으로 등기 소유할때는 각 지분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고, 매도시는 공유자의 처분동의 없이 각자 단독 매각 가능합니다.(이처럼, 공동등기소유와 지분등기소유의 형태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세한 세제상의 공제액이나. 과세비과세 등의 유불리나 장단점은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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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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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6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므로 공동명의로 하시면 개인별로 책정되기에 유리할수 있으며 양도세에 있어서도 특별공제를 개인별로 받기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명의 경우 1주택이고 주택가격이 12억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므로 공동명의보다 나을수 있습니다.


    결국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나 그게 아니라면 단독명의가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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