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공동명의로 예를 들어 부부공동명의 합유등기)는 소유하는 경우 이점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금의 감면일 것입니다.
개인단독명의보다는 기본소드콩제액이 크기때문에 이득입니다.
단점으로 굳이 꼽으라면 사고팔때 서류가 복잡하고, 매도시에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명이 공동으로 지분으로 등기 소유할때는 각 지분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고, 매도시는 공유자의 처분동의 없이 각자 단독 매각 가능합니다.(이처럼, 공동등기소유와 지분등기소유의 형태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세한 세제상의 공제액이나. 과세비과세 등의 유불리나 장단점은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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