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같은 것으로 충분한 법적 효과가 있나요?
녹음 내용 중에 "이 대화는 녹음중이며 이후 대화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 경우에는 계약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화녹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두구계약도 계약의 효력 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다를것은 없지만
계약체결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계약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확실하며
반드시 녹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고 구두로도 성립하고 반드시 위의 예와 같이 그 내용을 전문에 삽입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녹음중이며 이후 대화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대화내용상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서로 동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