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같은 것으로 충분한 법적 효과가 있나요?
녹음 내용 중에 "이 대화는 녹음중이며 이후 대화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 경우에는 계약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