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통화 기록은 계약 성립의 정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 입증을 위해서는 통화 기록 외에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증거나, 계약 이행의 증거(대금 지급 증빙, 이행 사진 등), 목격자 증언 등 보충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계약시에도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