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혜택 외 추가 증여자금의 절세 방안?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님으로부터 2.4천만원의 금융재산(현금)을 증여받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하였습니다.
대략 3년 후 결혼자금으로 6.2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2.6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고 나머지 3.6천만원은 당연히 증여세 신고하고 10%인 3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건 알고 있지만, 저 같은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네요.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는건 법을 어기는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3.6천만원은 당장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없다면 어머님에게 현금이체로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