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기록을 보니 DC퇴직연금으로 매월 10일(간혹 2일,11일,12일,13일,17일에 납부한 달도 있음)에 그 전달 월급을 기준으로 적립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따져 보니 세전 월급*1/12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된 달이 많았습니다.
Q1. 지연이자를 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후에는 20%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를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최초 DC퇴직연금을 시작한 2013년7월31일에는 '일시전환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1월~6월까지의 입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한 것 같은데, 이조차도 그 기간의 세전 월급을 합해서 *1/2를 한 것보다 적습니다.
Q2. 일시전환부담금을 계산하는 수식은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연금 납부에 대한 사내 규약은 공개된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과거에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