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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7.23

DC퇴직연금 납입 지연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기록을 보니 DC퇴직연금으로 매월 10일(간혹 2일,11일,12일,13일,17일에 납부한 달도 있음)에 그 전달 월급을 기준으로 적립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따져 보니 세전 월급*1/12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된 달이 많았습니다.

Q1. 지연이자를 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후에는 20%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를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최초 DC퇴직연금을 시작한 2013년7월31일에는 '일시전환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1월~6월까지의 입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한 것 같은데, 이조차도 그 기간의 세전 월급을 합해서 *1/2를 한 것보다 적습니다.

Q2. 일시전환부담금을 계산하는 수식은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연금 납부에 대한 사내 규약은 공개된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과거에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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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일로 봐야 합니다.

    2. 연 10%이니 (지연일수/365)*10%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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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했던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가입 당시 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한 경우 그 계산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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