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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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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료비 납입 공제 금액 관련 문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인데 총액을 적으면 되나요??

아님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카드랑 현금영수증 금액만 적어야 되나요??

뭐 적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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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총액을 반영하셔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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