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납입 확인서인데 총액을 적으면 되나요??
아님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카드랑 현금영수증 금액만 적어야 되나요??
뭐 적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총액을 반영하셔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