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임을 알고도 역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본인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개인적인 보복 차원의 사기 행위는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