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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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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치를 챘음에도 속은 척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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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상대방 즉 피기망자가 기망 당하지 않고 처분을 한 점을 기망했다는 피고소인 등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만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무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일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지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장애미수나 불능미수 혹은 불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없이 저 내용만이라면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사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