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치를 챘음에도 속은 척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상대방 즉 피기망자가 기망 당하지 않고 처분을 한 점을 기망했다는 피고소인 등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만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무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지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장애미수나 불능미수 혹은 불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없이 저 내용만이라면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사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