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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비쿠냐85
새까만비쿠냐8523.01.24

주식 리딩방 위약금 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제작년 9월에 주식 리딩방에 혹해서 360만원 가입비를 내고 가입 후 3개월만에 해지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위약금 10%+사용일수로 176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했는데 해지를 안시키고 다음달 카드대금이 청구됐길래 해지 언제되냐고 연락을 계속 했지만 묵묵부답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사에 사유를 말하고 직권취소를 받았는데, 그 후로 1년 후 현재 위약금 미납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사용일 수 만큼 위약금 내는건 당연한거겠지만 리딩방 종목들로 손실을 본 저로써는 좀 억울하기도하고 사기꾼들같아서 요즘 이러한 주식 리딩방 피해사건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소송장에 답변서를 잘쓰면 위약금 소송을 피해갈 수도 있나요? 아니면 승소 가능성 희박하니 위약금 내고 깔끔하게 해결하는게 옳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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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위약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합의된 내용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위약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위약금 액수에 대한 다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식리딩방 업체가 제시한 계약내용 자체에 기망요소가 있는 등 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약정상의 의무(수익보장 등)을 불이행한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 이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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