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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비쿠냐85
새까만비쿠냐85
23.01.24

주식 리딩방 위약금 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제작년 9월에 주식 리딩방에 혹해서 360만원 가입비를 내고 가입 후 3개월만에 해지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위약금 10%+사용일수로 176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했는데 해지를 안시키고 다음달 카드대금이 청구됐길래 해지 언제되냐고 연락을 계속 했지만 묵묵부답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사에 사유를 말하고 직권취소를 받았는데, 그 후로 1년 후 현재 위약금 미납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사용일 수 만큼 위약금 내는건 당연한거겠지만 리딩방 종목들로 손실을 본 저로써는 좀 억울하기도하고 사기꾼들같아서 요즘 이러한 주식 리딩방 피해사건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소송장에 답변서를 잘쓰면 위약금 소송을 피해갈 수도 있나요? 아니면 승소 가능성 희박하니 위약금 내고 깔끔하게 해결하는게 옳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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