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공사대금때문에사건을의뢰하고사건을진행했는데변호사가착각을했는지변호사수임료인지대송달료다받구사건을진행하지않아공사대금청구권이소멸돼었는데이럴경우변호사한테무엇을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측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건 위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관련 공사대금 청구권의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속 지방 변호사 협회의 분쟁 조정 등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가 사건 위임계약 체결후 성실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과실로 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면, 해당 공사대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