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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1.03

어느변호사을 상대로 수임료반환과 소변경후 1.2심 모두원고패소시

어느변호사을 상대로 수임료반환과 소변경후 1.2심 모두원고패소시

피고변호사는 원고에게 어떠한것을 청구 하나요

피고인 변호사가 직접답변서와 법원에 본인스스로 출석 했는데도 변호사비용과 인지대와 보관금을 청구 하나요 (보관금이란- 법원에 현금보관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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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인 인지송달료 등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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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출석을 했다면 변호사비용에 대한 청구는 어렵고, 그 외 소송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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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소송 행위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보관금이라는 것은 없고 공탁금이라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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