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변호사을 상대로 수임료반환과 소변경후 1.2심 모두원고패소시
피고변호사는 원고에게 어떠한것을 청구 하나요
피고인 변호사가 직접답변서와 법원에 본인스스로 출석 했는데도 변호사비용과 인지대와 보관금을 청구 하나요 (보관금이란- 법원에 현금보관하지 않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