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변호사을 상대로 수임료반환과 소변경후 1.2심 모두원고패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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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변호사는 원고에게 어떠한것을 청구 하나요
피고인 변호사가 직접답변서와 법원에 본인스스로 출석 했는데도 변호사비용과 인지대와 보관금을 청구 하나요 (보관금이란- 법원에 현금보관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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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인 인지송달료 등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출석을 했다면 변호사비용에 대한 청구는 어렵고, 그 외 소송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소송 행위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보관금이라는 것은 없고 공탁금이라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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