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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바다사자236
쾌활한바다사자23623.05.28

변호사한테 사건의뢰동시에 합의가됫다면?

사건을 의뢰후 변호사가 아무런일을 하지않고 합의햇어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궁금하네요

돌려받을수는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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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면 통상 일정 부분은 반환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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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바,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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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아무런 일도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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