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한테 사건의뢰동시에 합의가됫다면?
사건을 의뢰후 변호사가 아무런일을 하지않고 합의햇어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궁금하네요
돌려받을수는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면 통상 일정 부분은 반환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바,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아무런 일도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