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신고 전)
곧 대출 만기시점이고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고 연장을 원합니다. (대출 만기가 되면 바로 상환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기존 살고 있는 집에서는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제촉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