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황여왕의귀환
황여왕의귀환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공제는 인원수?

Q1.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상속세는 총 상속세를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합니다. 공제는 인원 수만큼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일 15억 유산을 3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눠 5억을 받게 된다면 …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원칙과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을 받는 사람(자녀,배우자 등)의 수나 각자가 받는 금액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총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총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이 세금을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황(배우자 생존 여부, 가업 상속 여부, 동거 주택 등)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지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없는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총상속세재산가액 15억원

    총상속공제액(일괄공제 가정) 5억원

    과세표준 15억원-5억원=10억원

    산출세액 2.4억원

    ~1억원 * 10%(=10,0000,000원) + ~5억원*20%(=80,000,000원)+~10억원*30%(150,000,000원)

    자녀별로 1/3씩 안분하게 되면 8천만원씩 상속세를 부담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이 공제가 되고 10억 기준으로 총 상속세는 2.4억입니다. 2.4억은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재산의 분배내역이 따라 총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예외)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총 상속재산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해당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마다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다르므로 총 상속재산가액만으로는 예상 상속세 산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적용되며,배우자거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은 적용되기에 10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5억의 유산이 있다면 전체 15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한 후

    계산된 상속세를 자녀가 받은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과세 되는 구조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차감한 후 남는 금액(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공제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상속세의 2025년 현행 기본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중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괄공제: 상속인 및 동거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생존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하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전혀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기타 인적공제:

    자녀 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만 65세 이상) 공제, 장애인 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