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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저빌108
빨간저빌10821.05.11

일조권침해시에 취할수있는방법

저희집 경계선 뒤에 한3미터 띠고 축대를 쌓은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요일에 시골집 방문해서 봤더니 축대랑 일직선으로 5층 정도의.원룸을 짓고 있더라요.

일조권은 고사하고. 뭐라도 지붕으로.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게..법에..하자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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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사중단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중인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공사 금지 가처분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실제 손해가 명확하게 예견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 입증하여 대응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