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