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를 생산직들은 보통 지키기 어려운데 꼭 지켜져야하는 건가요?
주52시간 근로를 생산직들은 보통 지키기 어려운데 꼭 지켜져야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도 납기를 위해 일을 시키고싶거나
근로자도 돈을 벌기 위해 근무를 하고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만 본다면,
서로의 니즈가 일치한다하더라도 주52시간 초과는 위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서는 52시간 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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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1주 최대 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일부 업종에서 52시간의 예외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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