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 휴가 대체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보통 공휴일 (일요일이 아닌 빨간날)은 공무원의 휴일로 사기업에는 휴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공휴일을 쉬는 날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배려를 해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제외)
이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있을 경우
공휴일을 쉬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선생님처럼 10년을 근로하셨다면 19~20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공휴일 보다 연차 갯수가 많으니 연차 - 공휴일 만큼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고, 공휴일 갯수만큼은 쉬었다면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