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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불독275
도도한불독275

연차수당을 휴가나명절로 대체할수 있나요?

10년을 근무하고 있는중인데 중간에 대표를 바꾸면서 퇴직금 정산을 했었는데 연차수당이 따로 포함이 안되서 나왓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가나 명절에 쉬는것으로 연차수당을 대체하는걸로 되 있는데 이런경우 에는 연차수당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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