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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11.15

퇴직할때 쓰지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2년8월17일 입사 23년11월16일 퇴사하려는데 작년 연차수당은 받았는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하나도 쓰지않았는데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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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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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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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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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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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퇴사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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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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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분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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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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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15개이고 이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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