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기본급차이?
기본급여가 24년 4월한 인상한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으로 인상되지 않고 23년 10월의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같을때에는 어떡해야하나요?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못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12월 명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못 챙긴 잘못도 있지만...그래도 연장근무수당까지 하면 거의 100만원이 넘는데 이 돈을 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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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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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임금인상을 하였음에도 기본급이 변경 전의 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못받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케이스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야간, 휴일근무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