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부당해고 이후 사측의 철회상황인데 이는 권고사직이 완전히 없는 일인가요?
상황 요약 드립니다.
구두로 권고해고 통보 + 이후 이메일로 권고사직 서면 확인
저의 비동의 -> 회사 측의 2차 면담/ 압박
회사 측의 권고사직 합의 이메일 보냄
저는 이에 제 협의안 서류 전달
회사 측의 일방적 철회 통보
사용자의 근태 압박, 근로조건 제게만 변경
상사의 인사권 남용, 전체참조를 통한 압박
사용자 측은 본인이 권고사직 철회를 했으니 모든 것이 없던 일이라 주장하는데
정말 없던 일인가요? 사용자 측에서 서면으로 제게 일방적인 해고일과 근무일을 꾸준히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