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철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3월 7일에 회사측에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3월 31일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직서를 받아서 사인했구요.
그런데 3월 11일에 톡으로 [회사의 권한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3월 7일에 이미 사인 했고, 사본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철회할 수 있는건가요?
내용은 [회사의 경영 악화] 이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로 마음도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철회의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철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4.1.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했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을 게 아니면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철회는 이미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승낙한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 일방 철회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이미 합의하여 서명까지 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