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철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3월 7일에 회사측에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3월 31일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직서를 받아서 사인했구요.

그런데 3월 11일에 톡으로 [회사의 권한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3월 7일에 이미 사인 했고, 사본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철회할 수 있는건가요?

내용은 [회사의 경영 악화] 이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로 마음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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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철회의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철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4.1.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했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을 게 아니면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철회는 이미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승낙한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 일방 철회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이미 합의하여 서명까지 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