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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뻐꾸기147
게임상에서 모두가 볼수있는 전체채팅창에서 실명과 나이를 거론하고 노예등 이름과 비슷한 다른것들을 이야기하며 비하발언을 한 케이스입니다. 실명거론 및 비하발언을 이어간 사람들은 제 3자의 개입으로 제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전체채팅창에서 4~5명정도가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ㅇㅇ이는 00살 노예, ㅇㅇ이새끼야 등등 욕과 비하발언등을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상이 특정된 상황이라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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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과 나이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