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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슴새218
늠름한슴새21819.04.22

근무중 추가 근무수당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퇴사후 지급받을 방법이있나요?

회사는 지문출퇴근 방식을 사용하는데, 사업주의 강압으로 실제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지문을 찍고 추가근무를 지속했습니다.

가령 7시에 퇴근 지문을 찍고, 8시나 9시까지 추가근무하는건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추가로 주말 출근 및 당직의 경우 1.5배를 받지 못하였고 당직은 새벽에 추가근무를 하고 일비 3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경우 퇴사 후 제가 근무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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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사업주의 강압적인 요청에 의해 초과근로를 하였고, 그 시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서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산수당(1.5배)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