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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23.09.16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평일 5일 하루13시간씩 연장근무로 근무했는데 새벽 3시까지 하는것이 위험하고 힘들어서 그만 한다고 했는데 다른 알바생 구해질때까지 강제로 연장 시켜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5일동안 13시간씩 주 6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만둔 후에도 수습기간 10시간 월급을 주지 않았고,

4대 보험료 9.9%땠는데 실제 보험료 납입내역을 조회하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도 읽지 않으셔서


주 52시간 초과근무도 같이 신고하게되면 근무자가 보상이나, 합의과정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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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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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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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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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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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6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므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 65시간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52시간치의 임금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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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을 받는게 아닙니다.

    그건 회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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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주52시간 초과근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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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또한,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고 합의과정에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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