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평일 5일 하루13시간씩 연장근무로 근무했는데 새벽 3시까지 하는것이 위험하고 힘들어서 그만 한다고 했는데 다른 알바생 구해질때까지 강제로 연장 시켜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5일동안 13시간씩 주 6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만둔 후에도 수습기간 10시간 월급을 주지 않았고,
4대 보험료 9.9%땠는데 실제 보험료 납입내역을 조회하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도 읽지 않으셔서
주 52시간 초과근무도 같이 신고하게되면 근무자가 보상이나, 합의과정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