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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 후 정직원 고용으로 입사후 해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3개월 수습후 정직원 고용 또는 미고용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3개월 이전에 해고됐습니다. 사장님께서는 4일정도 미리 근무를 종료하고 급여는 한달치를 다 주라고 하시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이분에게 따로 챙겨드려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되면 한달치 급여를 더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수습일 경우도 해당하나요? 실제로는 한달 반정도 일을 하셨어요. 해고사유는 사장님 주관적 판단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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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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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30일치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납부 정산과 관련해서는 회사 및 근로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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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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