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B가 제품인증원A에게 인증진행할업체C를 소개하고
인증원A으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계약서를작성하려합니다.
소개후 만일에 제품인증원A과 인증진행업체C간 분쟁 발생 시 저는 면책이라는 특약을 넣고싶은데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적어놓으신 것처럼 A와 C간 법적분쟁 발생시 B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A와 C는 B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정도로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