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실수로 삽입된조항판례
예를들어,
A와B가 계약을 할때 A가5000만원에 B에게 물건을 주기로 합의했는데
B가 프린트실수로 과거에 썻던 양식을 계약내용을 덜지우고 인쇄해서 밑에 조그만하게 한줄이 같이 인쇄되었는데
6000만원에 사야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A가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빌미로 천만원 더달라고 소송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계약서에 실수로 삽입된 조항에 대한 판례가 궁금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따라서 당사자간 5천만원에 매매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계약서에 6천만원이 오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이 언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수라고는 하나 해당 조항이 서로의 진지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 단순 착오임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다른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는 청구하는 자가 6천만원의 금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