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따라서 당사자간 5천만원에 매매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계약서에 6천만원이 오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이 언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