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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랑스러운판다
시어머니가 결혼전, 결혼 준비하면서 저에게 금을 11돈 해주셨어요. 곧 남편과 이혼 확정기일인데 남편이 금을 돌려달래요. 찾아보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가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있다거나 재산분할이 된 것이 아닌 한 임의반환의무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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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재물이 혼인을 전제로 해서 지급을 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재산 분할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이혼하는 경우에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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