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기한뱀눈새285
진기한뱀눈새28523.10.27

공무원 임상실험(사례비 지급) 참가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지인이 임상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와주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3번 실험 참가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8.8% 원천징수 후 3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데요,
문제는 제가 공무원이라 이 경우 '겸직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에는 업무와 관계없고, 지속성이 없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 달에 3회에도 지속성이 없는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제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할 때, 기관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보고 이를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3회의 임상실험에 참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성이 없어 겸직허가를 요하지 않을 것이나, 가급적 소속 부서장 내지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수입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기관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계속성이 예견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 경우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동성 알바도 기관의 허가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