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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단벌레210
검은비단벌레210
23.03.29

중고거래 사기 성립 요건과 무고에 관한 질문

중고거래 피해자입니다.

1.중고거래파기로 인한 입금액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약속된 변제일에 환불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사기접수 하였습니다.

2.신고 후 돈이 입금되었는데 전 접수를 취소할 마음이 없어서 사기신고접수를 취하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3.거래자측에서 더이상중고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사과와 환불을했는데도 취하하지않으니 신고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처벌가능한 사유인가요? 제 댓글과 채팅으로 명예훼손까지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4. 또 자신이 혐의 없음을 받을 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다가 물건을 보내줄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겼으니 환불해주겠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일에 환불해주지 않았고 미루다가 약속된 시간까지 환불되지않으면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사기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전 이게 충분한 사기행위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추가로 개인사정으로 판매를 할 수 없어 환불해주겠다고 한 메세지 이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을 때 물건판매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 중입니다. 증거 추가제출 해야할까요?

5. 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하하지 않았다는 점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또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제품 구매의사를 보내둔 상태입니다.

제가 적은 내용 중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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