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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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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얼마까지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일반 직장인 인데 부업으로 돈을 벌게됐는데 이거는 세금신고안하고 비과세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님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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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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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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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부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어떤 소득을 신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셨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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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