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문의
1월 1일에 출근을 했는데, 원래 근무는 월~금요일이고 신정은 추가 근무를 하게 된 격입니다.
근데 사업장에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새벽 1시~새벽5시까지고 새벽 5시에서 11시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했습니다.(시급제)
Q. 1월1일에 근무한 근로는 그 주에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연장근로로 보게된다면 유급휴일 1배는 지급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소정근로일에 관공서 공휴일이면 유급휴일 1배, 소정근로시간 1.5배 야간 0.5배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1월1일은 어떻게 급여 산정이 되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