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비스업종의 16인종사자가 있는 회사에서 방재실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문의 하니 1월 1일의 경우 빨간날로 근무를 한 경우 1.5배를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휴일로 주면 좋겠는데. 대체 휴일로 줄수 없는 부서로 1.5배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31일에 저녁 1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1월 1일 아침 08시까지 근무하는 타임이었는데요.
그럼 12월 31일자에 출근해서 일한 시간은 1.5배 대상이 아닌가요 ?
회사 총무에게 문의 해보니 12월 31일까지의 근로시간은 제외하고
1월1일 00:00시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 3시간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의 경우 시급을 8760원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줫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회사계산방법은 이렇더라고요
00:00~05:00 까지 5시간 근로 (8,760*1.5) * 5 = 65,700원
00:00~05:00 까지 5시간 야간근로 환산시급 4,380 * 5 = 21,900원
05:00~07:30 까지 2.5시간 야간 휴식시간 시급 0
07:30~08:00 까지 0.5시간 근로 (8,760*1.5)* 0.5시간 = 6,570원
1월 1일에 근무햇을경우 ( 12시~08시까지) 총 94,170원이라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 ?
그럼 1월 1일에 주간 08:00~18:00시까지 근로라면 저는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을 근로하는데 이때는 118,260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