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근로하여 그 다음 날인 1월 1일에 근로한 경우 1월 1일 17:00 이전의 근로는 12월 31일의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31일 16:00~17:00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
12월 31일의 근로가 계속되어 1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31일의 연장근로이고 1월 1일 휴일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고, 22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계산시에는 각각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산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