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일요일 새벽에 근무 하였을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일은 휴일로 인해 특근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17:00~03:00 까지이고 휴게시간은 0:00~01:00 까지 였습니다.
12월 31일날 업무량이 많아 16:00에 출근해서 일을 하였고, 시급은 10,500원 일때
받아야 할 일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당에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근로하여 그 다음 날인 1월 1일에 근로한 경우 1월 1일 17:00 이전의 근로는 12월 31일의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31일 16:00~17:00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슈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의 근로가 계속되어 1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31일의 연장근로이고 1월 1일 휴일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고, 22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계산시에는 각각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산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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