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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부동산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해요!!!

집을 1억8천에 전세를 내놓을생각인데 부동산수수료가 얼마가될까요??

원래 전세계약이 2년이잖아요....2년뒤다시 세입자를 구할려면 부동산을 이용해야하는데 그때도 그럼

같은 부동산수수료를 줘야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더있는데..전세를 내놓을때 부동산에서는 집주인한데도 수수료를 받아먹고

들어올 세입자한테도 수수료를 받아먹나요??

아님 전세내놓 집주인의 수수료만 받아먹나요??

부동산을 한번도이용해본적이없어서....정확한정보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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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중개수수료는 전세 1억이상~6억미만 0.3% 로

    54만원입니다(부가세 10%별도)


    2년뒤 새로운 새입자를 구한다면 이때도 수수료 지급해야합니다.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지급합니다.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

    임차인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


    임대인, 임차인이 한 중개사무소 일수도 있고 각각 다른 중개사무소 일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싶네요.


    저는 공인중개사 사격증은 있지만 중개사무소개설을 한적이 없어 중개수수료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중개수수료를 받아먹는다란 표현은 조금 거북하게 다가오네요ㅜㅜ


    예전엔 변호사를 산다란 표현을 썼지만 요즘에는 많은분들이 이표현보다는 선임한다고 하는것처럼 수수료를 지급한다 혹은 받는다로 표현 해주시면 질문자님의 격식이 높아 보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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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08.24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8천에 대한 중개보수는 54만원입니다.

    부동산이 일반사업자이면 부가세 10%(5만4천원)은 별도입니다.

    2년뒤에도 같은 가격에 임대 하시면 같은 비용을 당연히 또 내셔야 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받아 먹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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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주택 전세인 경우 공인중개사는 54만원(1.8억 x 0.003)이내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고

    집주인 54만원 세입자 54만원 이런 식으로 의뢰인 쌍방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1천분의3(0.003) 범위 내에서 요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표는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2년 뒤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때

    중개사 통해서 하시면 당연히 중개수수료 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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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올려드린 표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말그대로 중개수수료는 한 곳의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둘 다 중개할 경우 양쪽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임대인만 중개하거나 임차인만 중개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공동중개라고 표현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고 이럴 경우엔 중개한 쪽의 수수료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개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중개를 할 때마다 수수료는 발생하고 단순히 2년 연장하는 계약의 경우엔 중개수수료를 받지는 않고 5만원~10만원정도의

    비용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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