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개수수료는 전세 1억이상~6억미만 0.3% 로
54만원입니다(부가세 10%별도)
2년뒤 새로운 새입자를 구한다면 이때도 수수료 지급해야합니다.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지급합니다.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
임차인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
임대인, 임차인이 한 중개사무소 일수도 있고 각각 다른 중개사무소 일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싶네요.
저는 공인중개사 사격증은 있지만 중개사무소개설을 한적이 없어 중개수수료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중개수수료를 받아먹는다란 표현은 조금 거북하게 다가오네요ㅜㅜ
예전엔 변호사를 산다란 표현을 썼지만 요즘에는 많은분들이 이표현보다는 선임한다고 하는것처럼 수수료를 지급한다 혹은 받는다로 표현 해주시면 질문자님의 격식이 높아 보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