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시 부동산복비는 누가내야하나요?
2년 전세계약으로 입주하였고
만료일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해지의사가 없어
묵시적연장되어 1년쯤 지난상태인데
급히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되어 집을 내놓았는데
이런상황에서 부동산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일 경우에 임차인이 중도해지하였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이 되어 연장된 상태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게약종료가 됩니다.
2. 따라서 계약종료일자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지만 그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 등"에 임차인이 적극 협력하였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전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계약기간 중 이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계약을 3개월전 통보하면 되는상황이라 해지통보후 3개월을 지킨신다면 복비는 부담하실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기간전에 나갈때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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