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게약종료가 됩니다.
2. 따라서 계약종료일자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지만 그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 등"에 임차인이 적극 협력하였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전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