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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오리새끼
이쁜오리새끼23.06.01

전세계약 해지시 부동산복비는 누가내야하나요?

2년 전세계약으로 입주하였고

만료일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해지의사가 없어

묵시적연장되어 1년쯤 지난상태인데

급히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되어 집을 내놓았는데

이런상황에서 부동산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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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일 경우에 임차인이 중도해지하였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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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이 되어 연장된 상태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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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게약종료가 됩니다.

    2. 따라서 계약종료일자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지만 그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 등"에 임차인이 적극 협력하였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전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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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계약기간 중 이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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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계약을 3개월전 통보하면 되는상황이라 해지통보후 3개월을 지킨신다면 복비는 부담하실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기간전에 나갈때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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