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3개월 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 추가 연장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였다면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등의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당시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문자나 연장계약서상 특약에 기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이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청구권 사용없이 연장된 경우라면 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를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행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부담책임도 이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