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5.10.25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도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2025.12.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에 포함이 됩니다.
2025.1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2025.9.26 ~ 2025.12.25이 되고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