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분들 1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정산해 드려야 하나요?근무시간은 일정하나 본인 스케줄에 따라 휴일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평균 52시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직원분께서 1년간 계속근로 후 퇴직하신다면 퇴직금 대상이됩니다
단, 시간제 근로자이신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계산하여 주시면 되고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네이버등 포털에 퇴직금계산기로 검색하시면 간단히 계산가능한 싸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