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온라인에서 싸우다가 위 이미지 처럼 댓글을 작성한 날짜는 2022.4.3일 인데 가짜고소장의 날짜는 2020.3.30일 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를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꾸며냈는데 이런경우 범죄에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무슨 명목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고소를하겠다는 것이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허위 사실 등의 구체적인 적시 등으로 고소를 한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