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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타조198
행운의타조19822.04.07

가짜고소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대와 온라인에서 싸우다가 위 이미지 처럼 댓글을 작성한 날짜는 2022.4.3일 인데 가짜고소장의 날짜는 2020.3.30일 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를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꾸며냈는데 이런경우 범죄에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무슨 명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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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고소를하겠다는 것이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허위 사실 등의 구체적인 적시 등으로 고소를 한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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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된 증거를 기반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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