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을 해도 듣지 않고 고소한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건 간략: 24년 1월 31일 오전 12시경 일어남.
상대: 저에게 수차례 반복 모욕,성적발언,
저:패드립 의도x 감투사로 "늑음마" 라고 말함.
-알고 싶은 점 3가지
1.인터넷 자료에 찾아보니 욕설을 내밭으면 고소 불가라하는데 맞나요?
2.패드립은 통매음인가요
욕설인가요?
3.고소장이 날라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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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고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2.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패드립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고소장은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패드립도 성적 비하발언이 포함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대1 대화라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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