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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un
Kim chun24.01.31

해명을 해도 듣지 않고 고소한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건 간략: 24년 1월 31일 오전 12시경 일어남.

상대: 저에게 수차례 반복 모욕,성적발언,

저:패드립 의도x 감투사로 "늑음마" 라고 말함.

-알고 싶은 점 3가지

1.인터넷 자료에 찾아보니 욕설을 내밭으면 고소 불가라하는데 맞나요?

2.패드립은 통매음인가요

욕설인가요?

3.고소장이 날라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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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고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2.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패드립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고소장은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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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드립도 성적 비하발언이 포함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대1 대화라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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