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고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공연성 여부가 충족되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허위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