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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침팬지34
호화로운침팬지3421.02.12

사건 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하여 고소하였는데 무고와 명예훼손 두가지다 고소가능 할까요?

상대방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등 전,후상황과 발생이유 등 사건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소하였고 저는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정당방위 및 손해 확대 방지 차원에서 한 행위로 맞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와 상대방이 거짓 진술한 사항에 대해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어 무고와 함게 거짓으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표현하여 고소사실 기재에대해 명예훼손으로 동시에 고소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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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고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공연성 여부가 충족되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허위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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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것만으로 명예훼손 고소는 어렵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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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 기재의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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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행위 자체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과 과장되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에 해당 사실을 적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여부를 실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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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짓 주장으로 고소한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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