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하여 고소하였는데 무고와 명예훼손 두가지다 고소가능 할까요?
상대방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등 전,후상황과 발생이유 등 사건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소하였고 저는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정당방위 및 손해 확대 방지 차원에서 한 행위로 맞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와 상대방이 거짓 진술한 사항에 대해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어 무고와 함게 거짓으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표현하여 고소사실 기재에대해 명예훼손으로 동시에 고소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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