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의의이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할때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 채권,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부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서둘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하여 압류 결정이 이루어졌으니 민사집행법 상 압류 금지되는 범위에 대한 압류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150만원이라면 두 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