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