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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17
경건한닭1723.10.02

계열회사 전적 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서 23년째 근무중에 있는데 회사의 여러 사업본부중에 제가 속해있는 사업본부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소속인원을 포함하여 전체가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원 진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내용을 통보 받게 되었으며, 기본적인 조건은

지금의 회사와 맞추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

1)회사에서는 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하고, 전적하는 자회사로 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수익율 빼고 세금적인 측면만 고려)

-. 임원 진급까지(자회사로 이전)그대로 유지하여, IRP계좌로 이전하는것이 좋은지?

( IRP로 운용시 55세 이전 퇴직시 나 55세 이후 퇴직 시, 퇴직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각각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2. 계열회사 강제 전적 시 확인해야 할(확인 받아야 할) 요청 중요사항은 무엇인가요?

(현재 각 개인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면담 진행중.)

이상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 했고, 퇴직시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거라 생각했는데 기분이 많아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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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정산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장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열회사 강제 전적 시 확인해야 할(확인 받아야 할) 요청 중요사항은 무엇인가요?

    → 전적하는 회사에서의 처우가 기존 회사의 처우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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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중간정산 보다는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하는게 유리합니다. 세금은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전적 시 기타 다른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전 근속기간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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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세금만 고려하면 퇴직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배당 포함)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2. 임금에 관한 사항과 연차휴가 부여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것인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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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결국 최종 퇴직 시 임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정산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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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의 수익률이나 적용되는 세율은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전적 시 전적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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