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를 보복운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경적소리에 기분이 상했는지 차량을 앞지르고 급정거를 해서 부딪혔는데요. 거리가 짧고, 단시간이라도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급정거를 보복운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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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의 정도, 피해의 정도, 보복운전의 행위 태양에 따라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 상해죄,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일반교통방해치사죄, 살인죄가 적용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교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금제동금지 위반을 하여 사고에 이른 경우에는 거리가 짧아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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